최종 수정일 : 2022-08-10 09:09
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급
- 소관기관 : 부산광역시 연제구- 지원내용 :
○ 연제구 거주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가 사망시 유족에게 사망위로금 20만원 지급 - 단 매월 구청에서 지급되는 참전명예수당 수령자에 한함
- 지원대상 :
○ 연제구 거주 사망한 참전유공자의 유족(직계가족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연제구 관내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 - 신청자 본인의 신분증과 본인명의의 통장 지참(유공자 사망 후 1년 이내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