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28 09:09
저소득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북도 군산시- 지원내용 :
○ 매월 최저보험료 이하 납부하는 노인 및 장애인세대의 보험료를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일괄지급
- 지원대상 :
○ 군산시 지역가입자로 보험료 최저보험료이하 노인 및 장애인세대 - 노인세대 : 주민등록상 65세이상 저소득세대 - 장애인세대 :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등록 장애인이 포함된 세대 ※ 대상자 선정 (국민건강보험공단) * 최저보험료 : 16,440원(노인장기요양보험료 포함)
- 지원유형 : 현금(보험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추가 대상자는 주민센터에서 안내후 신청서 접수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건강보험공단에서 군산시에 최저보험료 지원대상자 명단 송부하여 군산시에서 대상자 적격여부 확인 후 예산의 범위내에서 뎡단 확정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군산시 저소득계층 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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