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0-19 09:10
출산축하금 지원
- 소관기관 : 강원도 평창군- 지원내용 :
○ 첫째아 1백만원, 둘째아 2백만원, 출생순서에 따라 백만원씩 증가하여 출산축하금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신생아 출생일 또는 입양일을 기준으로 1년전부터 계속하여 평창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 거주하며, 신생아입양아와 함께 주민등록이 군에 등재되어 있는 부또는모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 신청 - 정부24 : www.gov.kr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출산 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평창군 출산축하금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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