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9월 19일 월요일

[농촌진흥청] 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(신기술보급사업)

최종 수정일 : 2022-09-20 09:11

신기술 영농현장 신속 보급 지원(신기술보급사업)

- 서비스 목적 :
○ 시험, 연구기관에서 개발한 새로운 기술을 영농현장에 신속하게 보급하여 신기술의 농업현장 실용화 촉진
○ 식량작물 안정생산과 에너지, 생산비 절감을 통한 농축산물의 안정적인 생산기반 구축으로 국민생활의 안전을 도모
○ 농약, 화학비료 등 사용량 절감 기술보급과 부존자원 활용을 통한 환경농업 실천
○ 농업, 농촌의 자원을 활용한 농산물 가공 기술보급으로 새로운 소득원 개발 및 농작업 환경개선과 도시농업 활성화로 삶의 질 향상
- 소관기관 : 농촌진흥청
- 지원내용 :
○ 사업 추진에 필요한 시설 및 장비, 기자재 등 - 구체적인 지원내용은 ‘농촌지도사업 시행지침’에 의거 지방자치단체(시군농업기술센터 등)에서 사업 종류별로 다르게 정할 수 있음
- 지원대상 :
○ 농업기술센터에서 추진하는 기술 내용을 충실히 이행하고 시범사업 포장을 주변 농가 교육장으로 제공할 수 있는 단지, 생산자 단체, 연구회 등 - 농업인의 관찰이 용이하여 시범효과가 큰 지역의 단지 및 마을 등 - 시범효과를 높일 수 있는 농촌지도자, 농업경영인, 4-H 회원, 한국농수산대학 졸업생, 강소농, 기타 품목별 전업농가 등으로 이루어진 생산자 단체 등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, 단지, 마을 등 -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-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, 마을 등 -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해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
- 지원유형 : 현금
- 선정기준 :
○ 해당 사업 작목 주산단지 지역의 사업 대상작목 농업단체, 단지, 마을 등 - 많은 농업인이 수시로 관찰할 수 있는 지역의 단지 - 사업을 원활히 추진하여 좋은 성과가 기대되는 생산자 단체, 마을 등 - 개발 기술의 신속한 확산을 위하여 단지 또는 품목별 조직체 중심으로 지원
- 신청기한 : 매년 1월까지(시군에 따라 상이함)
- 신청방법 : 시군농업기술센터 방문 또는 온라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사업신청서, 증빙자료
- 문의처전화번호 : 063-238-0972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nongsaro.go.kr/portal
- 접수기관 : 시군농업기술센터
- 법령 : 농촌진흥법(제16조의0, 제0항), 농촌진흥법(제25조의0, 제0항)


농촌진흥청 서비스 정보

[농촌진흥청] 농가경영개선실천교육및맞춤형컨설팅등지원(강소농육성사업)
[농촌진흥청] 농작물 병해충 예찰방제 지원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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