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8월 5일 금요일

[농촌진흥청] 농가경영개선실천교육및맞춤형컨설팅등지원(강소농육성사업)

최종 수정일 : 2022-08-06 09:09

농가경영개선실천교육및맞춤형컨설팅등지원(강소농육성사업)

- 서비스 목적 : 중소규모 농업경영체의 경영역량 강화 및 소득향상
- 소관기관 : 농촌진흥청
- 지원내용 :
○ 경영개선실천교육 지원(연 60시간 내외) - 농업경영 이해, 경영개선 실천노트 작성, 장단기 경영전략 수립 등
○ 농가 맞춤형 컨설팅 지원 - 분야별 현장 애로사항을 위한 컨설팅 지원
- 지원대상 :
○ 품목별 전업농 규모 미만 농업경영체 - 쌀 : 6ha미만 - 과수 : 사과·배·포도 1.5ha, 복숭아·단감·귤 2ha미만 - 화훼 : 절화류 0.6ha, 분화류 0.3ha 미만 - 채소특작 : 시설 1ha, 노지/복합농 1.5ha, 노지/전업농 3ha, 인삼 7ha 미만 - 축산 : 한우 100두, 젖소 50두, 돼지 1,500두, 닭 50,000수 미만
- 지원유형 : 기타(교육), 기타(상담)
- 선정기준 :
○ 신청자 중 경영개선실천교육(기본교육)을 수료한 자
- 신청기한 : 당해년도 3월까지 신청(지자체에 따라 상이할 수 있음)
- 신청방법 : 방문(시군(시도) 농업기술센터) 또는 온라인 신청 신청 및 접수 -> 기본교육 추진 -> 기본교육 이주자에 한해 대상자 확정 -> 서비스 실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지원신청서
- 문의처전화번호 : 063-238-0992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시군농업기술센터
- 법령 : 농촌진흥법(제16조의0, 제0항), 농촌진흥법(제25조의0, 제0항)


농촌진흥청 서비스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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