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1-11 09:10
출산축하금 지원
- 소관기관 : 부산광역시 북구- 지원내용 :
○ 출산축하금 지원 - 첫만남이용권 : 모든 출생아 200만원 - 출산지원금 º (22년 출생아) : 둘째 이후 100만원(일시금, 현금 지급) º (21년 출생아) : 둘째 50만원, 셋째이후 150만원(분할→일시금 변경) - 출산장려금 : 둘째 20만원(1회), 셋째이후 50만원(30+20, 2회 분할 지급)
- 지원대상 :
❍ 지원대상 : 둘째 이후 자녀 출산 가정 ※ 부모 소득 무관,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시(북구)에 주민등록 및 거주 - 출생아의 부 또는 모와 자녀 두명 이상이 출생신고일 현재 부산시 북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가정
- 지원유형 : 이용권, 현금
- 신청기한 : 출생일로부터 3개월 이내
- 신청방법 :
○ 방문
○ 방문 신청 : 주민등록지 읍·면·동 행정복지센터(출생증명서, 신분증, 통장 지참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º 출생증명서 º 신분증 º 통장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부산광역시 북구 출산장려 및 다자녀가정 지원 조례(제4조)
부산광역시 북구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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