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6 09:09
취약계층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- 소관기관 : 부산광역시 북구- 지원내용 :
○ 저소득 세대의 국민건강보험료 지원(감면)
- 지원대상 :
○ 의료급여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수급자가 아닌 사람으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지역가입자로서 보험료를 경감받고 있는 자 중 *최저보험료 이하를 납부하는 노인·장애인·한부모·소년소녀가장·만성질환 세대 * 2022년 최저보험료 16,030원(월별보험료 하한액 14,380원 + 노인장기요양보험료 1,650원)
- 지원유형 : 현금(감면)
- 신청방법 :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월별 대상자 명단 통보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자치법규 : 부산광역시 북구 저소득세대 국민건강보험료 및 노인장기요양보험료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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