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28 09:12
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
- 서비스 목적 : 생활이 어려운 난민 신청자 등의 주거지원- 소관기관 : 법무부
- 지원내용 :
○ 숙소 및 식사 제공, 일용품 급여, 침구 및 물품 대여, 의료지원, 사회 적응교육 등
- 지원대상 :
○ 난민인정 신청자, 인도적 체류허가자, 난민인정자 등
- 지원유형 : 서비스(일자리), 의료지원
- 선정기준 : 지원대상과 동일
- 신청방법 : 체류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이용 신청서, 신분증 사본, 가족관계 입증서류, 생활실태 기술서, 건강진단 신청서 등
- 문의처전화번호 : 1345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외국인종합안내센터
- 법령 : 난민법(제41조)
법무부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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