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9월 27일 화요일

[법무부] 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9-28 09:12

난민인정 신청자 생계비 지원

- 서비스 목적 : 초기 정착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난민신청자의 최소한의 생계 유지를 돕기 위해 생계비 지원
- 소관기관 : 법무부
- 지원내용 :
○ 난민신청자 생계비 지원
- 지원대상 :
○ 난민신청자 중 난민인정신청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있는 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선정기준 : 지원대상과 동일
- 신청방법 : 체류지 관할 출입국·외국인사무소에 직접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생계비 등 지원 신청서, 확인서, 확인서, 여권 또는 외국인 등록증, 본인 명의 통장, 기타 소명자료 등
- 문의처전화번호 : 1345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외국인종합안내센터
- 법령 : 난민법(제41조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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