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23 09:10
귀농자 지원
- 소관기관 : 전라남도 화순군- 지원내용 :
○ 귀농인 안정정착 지원사업 - 귀농 농가의 성공적인 영농정착을 위한 저온저장고, 소형농기계, 관정 등 농업활동에 필요한 기반 시설 제공(보조 50%, 자부담 50%) ㆍ저온저장고 : 10㎡(보조 300만원 한도) ㆍ소형농기계: 1식(보조 300만원 한도) ㆍ중형관정: 1공(보조 325만원 한도)
○ 귀농인 농가주택 수리비 지원 - 관내 읍면단위 농촌마을에 정착하는 귀농인의 주거공간 조성 및 생활편의를 위한 주택 수리비 지원 ㆍ개소당 500만원(보조 100%)
○ 귀농인 소규모 농장 실증재배 지원사업 - 소규모 작물 재배에 필요한 우량신품종 종자(묘) 및 농자재 등 ㆍ개소당 200만원(보조 100%)
- 지원대상 :
○ 귀농전 주소가 도시지역이고(1년이상 거주) 귀농한지 만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
○ 세대주이며 농업경영체 등록자 ※ 농가주택수리비의 경우, 주택의 소유주만 가능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화순군 농업기술센터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- 사업신청서 - 주민등록등본, 초본 - 농업경영체 등록 확인서 -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- 토지 등본 등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화순군 농업기술센터
- 자치법규 : 화순군 귀농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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