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07 09:10
SOS 긴급복지 지원
- 소관기관 : 인천광역시- 지원내용 :
○ 9가지 위기사유 및 소득·재산 등 기준을 충족하는 가구에 생계비(4인, 1,304,900원), 의료비(300만원 이내), 주거비(4인, 643,200원 이내) 등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아래 사항을 모두 충족하는 자 - 9가지 위기사유 : 소득상실, 중한 질병, 휴·폐업, 복지사각지대 발굴대상자 등 - 소득기준 : 기준 중위소득 85% 이하 - 재산기준 : 3억원 이하 - 금융재산 : 1천만원 이하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군·구 긴급복지 담당부서 및 행정복지센터 방문하여 신청·접수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긴급복지지원법(제4조), 긴급복지지원법(제9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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