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0-02 09:11
출산장려금 및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함양군- 지원내용 :
○ 출산장려금 :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·입양 신고한 사람 - 첫째아 : 100만원(연 1회 지급) - 둘째아 : 200만원(2년간 2회 분할 지급) - 셋째아 이상 : 1,000만원(5년간 5회 분할 지급)
○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- 1인 월 32,000원 이하 5년 납입 / 10년 보장
○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만기환급금 지원 -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 보험 만기 수익자에 한해 만기 보험료 지원
○ 산후 건강관리비 - 연 1회 50만원 함양사랑상품권 지원
- 지원대상 :
○ 출산장려금 -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상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 한 사람
○ 셋째아 이상 건강보험료 지원 - 출생일 및 입양일 기준으로 부모 모두 6개월 이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면서 출생신고한 사람 중 셋째아 이상
○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료 만기환급금 지원 - 셋째자녀 이상 출생아 보험 만기 수익자
○ 산후 건강관리비 - 신생아 출생일 기준 6개월 전부터 함양군에 주민등록 되어 있는 신생아의 모
- 지원유형 : 현금, 현금(보험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출산장려금 신청 (첫째 및 둘째,셋째아 이상), 산후건강관리비 - 보건소 : 출산장려금지급 (셋째아이상), 셋째아 이상 출생아 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 만기환급금 지원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
○주민등록초본 부모,자녀 각각1부
○부부가 주소가 다를 시 가족관계증명서 1부
○ 통장사본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(제3조, 제2항),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(제3조, 제3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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