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9-11 09:10
임산부 검진 및 철분제 지원
- 소관기관 : 경상남도 함양군- 지원내용 :
○ 함양관내 임신부 대상으로 풍진, 기형아 검사 지원
○ 함양관내 임신부 16주이상부터 분만 후 2개월까지 철분제 지원
- 지원대상 :
○ 관내 임산부
- 지원유형 : 서비스(의료), 현물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임신확인서 또는 산모수첩 및 신분증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(제9조, 제1항)
- 자치법규 : 함양군 인구 늘리기 지원 조례(제4조, 제2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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