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10월 31일 월요일

[관세청] 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제공

최종 수정일 : 2022-11-01 09:13

FTA 전문인력 양성을 위한 교육 제공

- 서비스 목적 : 체계적인 FTA 전문인력 양성을 통해 중소기업의 원산지관리 역량 및 FTA 활용 제고와 수출증대 지원
- 소관기관 : 관세청
- 지원내용 :
○ FTA 전문가 양성을 목적으로 수준별, 지역별, 업종별로 실시하는 무료 교육
○ 교육분야 - 3개 분야, 16개 과정 시행
○ 교육장소 - 주요 권역별(서울, 인천, 부산, 대구, 광주, 평택) 운영
○ 교육기간 - 4월부터 11월까지 총 8개월
- 지원대상 :
○ 교육대상 : 수출입 등 무역 관련 기업 실무자
- 지원유형 : 기타(교육)
- 선정기준 : 지원대상과 동일
- 신청기한 : 매달 교육 개시 전
- 신청방법 : YES FTA 교육지원센터 홈페이지에서 수강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문의처전화번호 : 1544-5702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yesftaedu.or.kr
- 접수기관 : YES FTA 교육지원센터
- 법령 :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(제13조의0, 제0항),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(제8조의0, 제1항)


관세청 서비스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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