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7월 31일 일요일

[산림청] 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

최종 수정일 : 2022-08-01 09:09

치유의 숲 조성사업비 융자

- 서비스 목적 :
○ 산림치유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 구축
○ 산림치유분야 일자리 창출을 위한 민간산업 활성화 기반 마련
- 소관기관 : 산림청
- 지원내용 :
○ 사립 치유의 숲 조성자금 융자 - 금리 : 고정금리(3.0%)와 변동금리(최초금리는 대출시점 기준금리에 의해 결정되고 일정주기에 따라 금리 변동됨) 중 선택 - 융자기간 : 총 20년(10년 거치 10년 상환) - 융자한도 : 800백만원(설계금액의 80% 이내)
- 지원대상 :
○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- "산림ㆍ문화휴양에 관한 법률" 제20조에 따른 해당 시ㆍ도지사로부터 "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" 허가를 받은 자
- 지원유형 : 현금(융자)
- 선정기준 :
○ 치유의 숲을 조성하려고 하는 자 중 다음의 조건을 만족하는 사람 - 사립 치유의 숲 조성계획 허가를 받아 자부담금(설계금액의 20% 이상)을 먼저 집행한 자 중에서 우선 선정
- 신청기한 : 연중 신청 가능
- 신청방법 : 산림조합 융자 신청 후 심사하여 융자가능여부 통보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사업신청서, 사업계획서, 지원자격 요건 증명 여부 등 사실확인을 위해 필요한 서류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산림조합중앙회 임업인콜센터(1544-4200)
- 법령 :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(제64조의0, 제1항),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(제4조의0, 제0항)


산림청 서비스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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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산림청] 산림경영모델학교 운영지원
[산림청] 임산물 수출 지원
[산림청] 산촌생태마을 운영매니저 일자리 제공
[산림청] 귀산촌인 창업 및 주택 구입 지원
[산림청] 임도 지원
[산림청] 해외산림청년인재육성
[산림청] 목재이용명예 감시원 일자리 제공
[산림청] 숲가꾸기 사업 지원
[산림청] 백두대간 산림소유자 소득감소분 지원
[산림청] 국립수목원 교육프로그램 제공
[산림청] 산림분야 사회적경제기업 지원
[산림청] 공공지원 수목진료
[산림청] 임산물 소비촉진 사업 지원
[산림청] 산사태현장예방단 일자리 제공
[산림청] 목재 전문인력 양성기관 비용 지원
[산림청] 국가유공자 등의 종자 관련 수수료 면제 및 반환
[산림청] 국가유공자 등의 품종보호 수수료 면제 및 반환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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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산림청] 산불전문 예방진화대 일자리 제공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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