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4 09:09
효행수당
- 소관기관 : 인천광역시 강화군- 지원내용 :
○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
- 지원대상 : 1. 만 85세 이상의 부모 등을 부양하는 사람
2. 3대 이상의 직계존ㆍ비속 세대
3. 3대 이상이 함께 1년 이상 강화군에 계속하여 주민등록된 사람
4. 해당 주소지에 실제 거주하는 사실이 확인된 사람 ☞ 강화군에서 1년 이상 3세대 이상의 가족이 만 85세 넘는 어르신을 실제 부양하며 함께 생활 거주하는 가구에 월 10만원의 수당을 지급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읍면사무소에서 신청
1. 관할 읍면사무소에 방문하여 실거주 확인서 및 효행수당 신청서를 수령
2. 실거주 확인서에 본인 가족이 사는 마을의 이장님의 직인 확인
3. 관할 읍면사무소에 제출(☞ 신청서, 실거주확인서, 주민등록등초본, 통장사본 등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1. 실거주 확인서(이장 직인 요) 1부 2. 효행수당 신청서 1부. 3. 주민등록등초본 1부. 4. 지급 대상자 계좌 1부. 끝.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
- 자치법규 : 강화군 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인천광역시 강화군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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