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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10월 7일 금요일

[통일부]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10-08 09:12

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

- 서비스 목적 : 북한이탈주민에 대한 안정적인 정착기반을 마련하는 한편 학력에 의한 계층 단절 방지 등
- 소관기관 : 통일부
- 지원내용 :
○ 지원 대상 -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· 수익자 부담 : 사립대학의 경우, 등록금의 50%는 자비 부담
○ 선정 기준 -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· 대학의 경우,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 ·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, 만 35세 미만인 자
○ 지원 대상 - 중/고등학교 · 만 24세 이하로 고등학교 이하의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사람 - 대학(4년제 일반대학, 교육대학) : 2가지 조건 모두 충족 · 연령 조건 : 만 34세 이하(만 35세 미만)에 입학 또는 편입학 · 학력 조건 :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(고졸 검정고시 합격일, 在北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 등)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- 전문대/사이버대/평생교육시설 등* · 연령 조건 : 연령 제한 없음. · 학력 조건 : 국내 고등학교 졸업 또는 고졸 이상의 학력을 인정(고졸 검정고시 합격일, 在北 학력을 고졸 이상 학력으로 인정 등)받은 날로부터 5년 이내에 입학 또는 편입학한 북한이탈주민 * 산업대학/기술대학/전문대학/원격대학 및 이에 준하는 각종학교 평생교육법에 의하여 학력이 인정되는 평생교육시설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 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 근로자직업능력 개발법에 따라 학위과정을 운영하는 기능대학 ※ 연령 산정은 각급 학교에 입학 또는 편입학 날을 기준으로 함.
○ 지원기간 - 대학 등에 최초(처음)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에서 8학기 지원(의학·약학·치의학·수의학·한의학 계통은 8년의 범위에서 12학기 지원) ※ 타 대학으로 신입학 또는 편입학할 경우 이전 학교에서 지원받은 학기는 차감 ※ 지원 기간(6년의 범위에서 8학기) 초과 학기에 대한 등록금은 본인이 부담
○ 지원 제한(사립교육기관) - 국내에서 4년제 대학 이상을 졸업한 자 - 직전 학기 평균 성적이 100점 만점 중 연속 2회 70점(C 학점) 미만인 사람은 당해 학기 보조 제한 ※ 지원 제외기간도 지원기간(6년의 범위에서 8학기)에 포함 ※ 제적/자퇴 이후(동 대학에) 재입학하거나, 타 대학에 신입학 또는 편입학한 경우에도 이전 학교 학업성적을 기준으로 적용
○ 지원내용 - 중/고등학교 · 학교 자체에서 입학금/수업료/학교운영지원비 및 기숙사 사용료 면제 - 대학 · 국/공립대 : 해당 대학에서 입학금, 수업료 및 기성회비 면제 · 사립대 : 해당 학교가 보조금 교부 신청서(입학금, 수업료 및 기성회비 등)를 하나재단에 제출, 정부(하나재단)에서 50% 보조 ※ 중/고등학교, 국립/사립대학 등의 입학금은 1회에 한하여 면제/보조 ※ 학기제로 운영되지 않는 대학 등에 입학한 경우 20학점을 1학기로 산정
- 지원대상 :
○ 지원 대상 - 북한이탈주민 중 보호 대상자 · 수익자 부담 : 사립대학의 경우, 등록금의 50%는 자비 부담
- 지원유형 : 현금
- 선정기준 :
○ 대학의 경우, 고등학교 졸업 이상의 학력을 인정받은 날로부터 5년 내인 자 - 정규 4년제 대학 및 교육대학의 경우, 만 35세 미만인 자
- 신청기한 : 대학 등에 최초로 신입학 또는 편입한 날부터 6년의 범위
- 신청방법 : 사립대학이 하나원에 재학 사실 및 성적 통보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학력인정증명서류, 재적 사실 및 성적 증명서
- 문의처전화번호 : 02-3215-5793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북한이탈주민지원재단
- 법령 :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,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(제0조의0, 제0항),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,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


통일부 서비스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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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8월 23일 화요일

[서울특별시 노원구]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10-25 09:09

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
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노원구
- 지원내용 :
○ 북한이탈주민 대상 : 요양보소사,바리스타2급 자격증과정(10명), 자녀학습지(10명) 지원
- 지원대상 :
○ 노원구 거주 북한이탈주민
- 지원유형 : 기타(교육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북부하나센터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북부하나센터
- 법령 :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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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8월 22일 월요일

[서울특별시 강북구] 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8-23 09:09

북한이탈주민 교육비 지원
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강북구
- 지원내용 :
○ 강북구 거주 북한이탈주민의 취업을 위한 교육비 지원
○ 지원교육 - 요양보호사 교육과정 - 컴퓨터 교육과정
○ 지원요건 : 취업을 위한 교육과정을 적극적으로 수료할 의지가 있는 관내 북한이탈주민
○ 지원인원 : 10여명
- 지원대상 :
○ 북한이탈주민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, 강북경찰서, 서울북부하나센터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구세군강북종합사회복지관, 강북경찰서, 서울북부하나센터
- 법령 :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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