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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10월 29일 토요일

[경찰청] 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공

최종 수정일 : 2022-10-30 09:12

고령운전자 교통안전교육 서비스 제공

- 서비스 목적 : 고령운전자가 자신의 신체기능의 변화를 체감할 수 있는 인지 지각검사 등 교통안전교육 무료 실시 서비스 제공
- 소관기관 : 경찰청
- 지원내용 :
○ 고령 운전자 대상으로 ‘노인 특별 교통안전 교육’ 활성화 65세 이상 노인이 도로교통공단에서 실시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(인지 지각검사 1시간, 교통안전교육 2시간) 2년간 5% 보험료 할인
○ 노인 보행자에 대한 시인성 제고를 위한 야광지팡이 등 맞춤형 안전용품 제작 배포
- 지원대상 :
○ 65세 이상의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로서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한 자
- 지원유형 : 이용권, 현금(감면)
- 선정기준 :
○ 지원 대상 - 개인 한정 또는 부부 특약 자동차 운전보험 가입자
○ 연령 기준 - 65세 이상
○ 기타 기준 - 인지 지각검사에 합격하고 3년 이내 이수한 교육 수료증 제출
- 신청방법 :
○ 홈페이지에서 교육장소, 일정 선택 후 예약
○ 교육 당일 현장에서 수강 신청서를 기재 후 접수창구에 제출
○ 교재와 수강 번호 수령
○ 해당 강의실의 지정된 좌석에서 수강
○ 교육 이수 후 필증 수령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수강 신청서(교육장 비치)
- 문의처전화번호 : 1577-1120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www.safedriving.or.kr/eduSeOldWebEdu/eduSeOldWebEduOperGuide.do?menuCode=MN-PO-1322
- 접수기관 : 도로교통공단콜센터
- 법령 : 도로교통법(제73조의0, 제5항)


경찰청 서비스 정보

[경찰청] 아동안전지킴이
[경찰청]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
[경찰청] 다문화 가족 및 취약계층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
[경찰청]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
[경찰청] 범죄 피해자 지원
[경찰청]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
[경찰청] 외국인 도움센터 운영 지원
[경찰청] 참고인 여비 지급

2022년 10월 9일 일요일

[경찰청] 아동안전지킴이

최종 수정일 : 2022-10-10 09:12

아동안전지킴이

- 서비스 목적 : 인구 고령화 및 노인 빈공율을 고려, 퇴직자 등 노인 전문인력을 지킴이로 선발, 노인 일자리 창출 및 경제적 빈곤 해소
- 소관기관 : 경찰청
- 지원내용 :
○ ‘은퇴한 노인전문인력을 선발’하는 사업 특성 상 ‘노인 일자리 창출’ 사업으로 부각되고 있으며, 아동안전 보호활동(자원봉사)에 대한 실비(활동비)를 지급, ‘노인 빈곤율’ 개선 등 노인활동 지원 - 522,120원 : '22년 최저임금 9,160원 × 일 3시간(월 최대 57시간)
- 지원대상 :
○ 건강상태가 양호한 분 중 - 대한민국 재향경우회 회원, 군・소방・교정・학교 등의 시설에서 근무한 경험이 있거나, 아동・청소년 관련 분야 경력이 있는 대한노인회 회원 - 그 밖에 아동범죄 예방을 위한 봉사에 열의가 있고 직무능력을 겸비한 사람
○ 결격 사유 : 범죄경력 또는 치안보조 활동에 부적절하다고 판단되는 사람 - 아동복지법 시행령 별표 7에 따른 범죄 경력 있는 사람 - 청소년보호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청소년 유해업소의 운영자 및 종사자 - 국가, 지방자치단체, 공공기관 등에서 시행하는 다른 일자리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사람 - 그 밖에 지역 내 여론 등을 고려할 때 아동안전 보호인력으로서 부적저하다고 판단되는 사람은 결격사유에 해당
- 지원유형 : 현금
- 선정기준 :
○ 지원자 대상으로 서류심사, 체력검사, 면접평가를 거쳐 선정
- 신청기한 : 매년 1~2월(전국 동시 공지)
- 신청방법 : 경찰관서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
○ 지원서 및 반명함 사진 2매
○ 범죄경력 확인 동의서 및 개인정보 수집·활용 동의서
○ 주민등록증 등 본인확인을 위한 신분증(확인 후 반환)
○ 아동․청소년 관련분야 경력증명서 및 자격증 사본(해당자에 한함)
○ 취업취약계층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(해당자에 한함)
○ 병․의원 또는 보건소 발행 ‘채용신체검사서’(선발자에 한함)
- 문의처전화번호 : 182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전국 경찰관서
- 행정규칙 : 아동안전지킴이 운영규칙(제0조의0, 제0항)


경찰청 서비스 정보

[경찰청]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
[경찰청] 다문화 가족 및 취약계층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
[경찰청]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
[경찰청] 범죄 피해자 지원
[경찰청]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
[경찰청] 외국인 도움센터 운영 지원
[경찰청] 참고인 여비 지급

2022년 10월 4일 화요일

[경찰청]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10-05 09:12

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운영 지원

- 서비스 목적 :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의 이동권 확보를 위해 운전면허시험장에 장애인 운전 지원센터를 개소하여 학과, 기능, 도로주행시험에 대한 운전교육을 무료로 지원하는 서비스
- 소관기관 : 경찰청
- 지원내용 :
○ 장애인 운전 여부 측정 및 평가
○ 장애인 무료 운전교육
○ 운전면허 시험(수수료는 민원인 부담)
○ 장애인 차량 개조 상담
- 지원대상 :
○ 지원 대상 - 舊 장애인복지법 제2조에 따른 1-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(시각장애, 정신장애, 정신발육 지연, 간질장애 제외) ※ 2019.7.1.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-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○ 연령 기준 - 18세 이상(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)
○ 기타 기준 -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- 지원유형 : 현금(감면)
- 선정기준 :
○ 지원 대상 - 1-4급의 장애인으로서 운전면허 결격에 해당하지 않는 자(시각장애, 정신장애, 정신발육 지연, 간질장애 제외) ※ 2019.7.1.부터 전체 등록장애인으로 확대하여 시범 운영 중입니다 - 국가유공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4조의4에 따른 1급부터 4급까지의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사람
○ 연령 기준 - 18세 이상(원동기장치자전거 면허는 16세 이상)
○ 기타 기준 - 신청일 현재 장애인 복지법 제33조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
- 신청방법 : 각 지역 장애인 운전 센터 방문 신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운전교육 신청서(장애인 운전 지원센터 비치)
- 문의처전화번호 : 1577-1120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도로교통공단콜센터
- 법령 : 도로교통법(제123조), 도로교통법 시행령(제79조의2)


경찰청 서비스 정보

[경찰청] 다문화 가족 및 취약계층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
[경찰청]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
[경찰청] 범죄 피해자 지원
[경찰청]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
[경찰청] 외국인 도움센터 운영 지원
[경찰청] 참고인 여비 지급

2022년 7월 28일 목요일

[경찰청] 다문화 가족 및 취약계층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7-29 09:09

다문화 가족 및 취약계층 대상 운전면허교실 운영 지원

- 서비스 목적 : 다문화 가정의 지속적인 증가에 따라 권익증진·사회적 약자 배려 차원의 실질적인 정착지원 활동으로 체류 외국인의 인권과 권익증진을 통해 사회갈등을 최소화하고 외국인의 범죄 예방 및 범죄 신고 등을 위한 매개체로 역할
- 소관기관 : 경찰청
- 지원내용 :
○ 교통사고예방, 사고 발생 시 요령 등 실생활에 필요한 내용 중심으로 운전면허 학과 교육 진행
○ 운전면허교실 교재(DVD) 구매 및 운전면허시험 문제은행 책자 제작 등 운영예산 및 교재 확대 지원
○ 전문적이고 체계적인 교육 실시를 위해 도로교통공단 등과 협조로 전문 강사 확보 및 언어권별 통역을 지정
○ 교육 이수자 친교 모임 활성화
○ 국적별, 지역별 네트워크 구축 및 정보교환 등 상호 지원 유도
○ 면허 취득자를 면허교실 통역 강사로 활용, 언어불통 해소
- 지원대상 :
○ 이주여성, 외국인 근로자 중심으로 국내 체류 외국인 중 실질적인 사회 정착지원이 필요한 대상
- 지원유형 : 기타(교육)
- 선정기준 :
○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
- 신청기한 : 접수기관에 문의
- 신청방법 :
○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신고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경찰서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에 문의
- 문의처전화번호 : 182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다문화가족지원법


경찰청 서비스 정보

[경찰청] 범죄 피해자 지원
[경찰청]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
[경찰청] 외국인 도움센터 운영 지원
[경찰청] 참고인 여비 지급

[경찰청] 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7-29 09:09

외국인 범죄 예방교실 운영 지원

- 서비스 목적 : 국내 체류 외국인 대상, 법질서에 대한 인식 제고와 경각심 부여, 생활 속의 범죄 예방요령, 기초질서 등 국내법 이해 부족으로 인한 행위 방지로 안정적 다문화 사회 정착에 이바지
- 소관기관 : 경찰청
- 지원내용 :
○ 국내 법규 교육 및 상담 - 외국인 근로자/유학생: 기초질서법 교육 - 결혼이주여성 및 배우자: 가정폭력(아동학대) 등 범죄예방 교육 - 다문화가정 자녀: 학교폭력 예방 교육
- 지원대상 :
○ 국내 체류 외국인
- 지원유형 : 기타(교육), 기타(상담), 상담/법률지원
- 선정기준 :
○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
- 신청방법 :
○ 경찰서에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경찰서 방문 또는 전화로 외국인 범죄 예방 교육 신청
- 문의처전화번호 : 182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경찰청


경찰청 서비스 정보

[경찰청] 범죄 피해자 지원
[경찰청]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
[경찰청] 외국인 도움센터 운영 지원
[경찰청] 참고인 여비 지급

2022년 7월 27일 수요일

[경찰청] 범죄 피해자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7-28 09:09

범죄 피해자 지원

- 서비스 목적 : 강력범죄 피해자를 대상으로 신변보호를 실시하여 보복범죄 등 추가 피해를 방지하고, 심리적·경제적 지원을 통해 조속한 피해회복 도모
- 소관기관 : 경찰청
- 지원내용 :
○ 신변보호 - 스마트워치 제공, 주거지 맞춤형 순찰, 주거지 CCTV 설치, 임시숙소 제공 등
○ 심리적 지원 - 경찰단계 응급심리지원 - 범죄피해센터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한 장기 심리상담 서비스 연계
○ 경제적 지원 - 범죄피해센터·지자체 등 관계기관 협업을 통해 치료비·생계비·주거지원 등 제공
- 지원대상 :
○ 강력범죄 피해자
- 지원유형 : 기타(상담), 상담/법률지원, 의료지원, 현물
- 선정기준 : 지원대상과 동일
- 신청기한 : 접수기관에 문의
- 신청방법 : 관할 경찰서 수사과 피해자전담경찰관에게 문의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신청서, 개인정보제공동의서 등
- 문의처전화번호 : 182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범죄피해자 보호법(제0조의0, 제0항), 범죄피해자보호기금법(제0조의0, 제0항)


경찰청 서비스 정보

[경찰청] 참고인 여비 지급

[경찰청] 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

최종 수정일 : 2022-07-28 09:09

운전면허 적성검사 간소화 서비스 제공

- 서비스 목적 :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자의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
- 소관기관 : 경찰청
- 지원내용 :
○ 1종 보통 면허 적성검사 갱신의 경우, 2년 이내 신체검사를 받은 검진기록이 있을 경우, 정보 제공에 동의하면 신체검사 수수료를 절감
- 지원대상 :
○ 1종 보통 운전면허 적성검사 대상
- 지원유형 : 현금
- 선정기준 : 지원대상과 동일
- 신청기한 : 적성검사(갱신) 기간 내
- 신청방법 : (온라인) 도로교통공단 홈페이지에 접속, 정보제공 여부에 동의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 (오프라인) 경찰서 또는 운전면허시험장을 방문하여, 정보제공동의서에 서명 후 신체검사 정보 불러오기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적성검사(갱신) 신청서 동의란에 체크
- 문의처전화번호 : 182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koroad.or.kr
- 법령 : 개인정보 보호법(제17조, 제1항)


경찰청 서비스 정보

[경찰청] 참고인 여비 지급

[경찰청] 외국인 도움센터 운영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7-28 09:09

외국인 도움센터 운영 지원

- 서비스 목적 : 경찰기관에 방문하지 않고 범죄 및 피해신고를 할 수 있도록 체류 외국인에 대한 편안한 접근 채널 마련, 외국인 범죄 피해 및 어려움을 실질적으로 해결하여 인권보호를 실현
- 소관기관 : 경찰청
- 지원내용 :
○ 외국인이 자유롭게 출입하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, NGO 단체 등 전국 394개소 지정 운영, 법률 지원(상담) 피해 구조
- 지원대상 :
○ 국내 체류 외국인
- 지원유형 : 기타(상담), 상담/법률지원
- 선정기준 :
○ 국내 체류 중인 외국인이라면 누구나 선정 가능
- 신청기한 : 접수기관에 문의
- 신청방법 : 경찰서에 방문 또는 다문화 가족지원센터 등 외국인 도움센터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문의처전화번호 : 182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행정규칙 : 외국인 종합안내센터 설치 및 운영에 관한 규정


경찰청 서비스 정보

[경찰청] 참고인 여비 지급

2022년 7월 26일 화요일

[경찰청] 참고인 여비 지급

최종 수정일 : 2022-07-27 09:09

참고인 여비 지급

- 서비스 목적 : 참고인 여비 지급
- 소관기관 : 경찰청
- 지원내용 :
○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비용 지급
- 지원대상 :
○ 범죄 수사 참고인
- 지원유형 : 상담/법률지원, 현금
- 선정기준 :
○ 규칙 제6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용 지급
- 신청기한 :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
- 신청방법 :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문의처전화번호 : 182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행정규칙 :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(제0조의0, 제0항)


경찰청 서비스 정보

[전라남도 신안군] 출산 장려금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11-17 09:15 출산 장려금 지원 - 소관기관 : 전라남도 신안군 - 지원내용 : ○ 지원대상 -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