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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2년 8월 18일 목요일

[문화재청]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8-19 09:09

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

- 서비스 목적 : 개인의 소규모 건설사업에 따른 발굴비용을 지원하여 영세사업자의 경제적 부담 해소와 신속한 발굴조사로 매장문화재 적기보존의 효율성 도모
- 소관기관 : 문화재청
- 지원내용 :
○ 연평균 460여 건 지원, 예산 212억 원 내외, 건당 평균 4.5천만 원 내외 지원
- 지원대상 :
○ 단독주택 및 개인사업인 경우 대지면적 792㎡ 이하이면서 건축연면적 264㎡ 이하인 경우
○ 농어업시설 및 소규모 공장인 경우 대지면적 2,644㎡ 이하이면서 건축 연면적 1,322㎡ 이하인 경우
- 지원유형 : 현금(감면)
- 선정기준 : 지원대상과 동일
- 신청방법 :
○ 진행절차 - 건축신고 : 소규모주택 등의 건축사업과 관련된 매장문화재 조사의 소규모 지원 대상 여부 지자체 판단 및 안내 - 조사 신청 : 건설공사 시행자가 '문화재 협업포탈'에 회원가입 후 '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'에서 매장문화재 발굴조사를 지원 신청(해당 지자체의 업무협의 문서 첨부)하면 한국문화재재단에서 해당 서류 검토 후 반영하거나 반려(조사비용은 문화재청에서 국비로 한국문화재재단으로 지원) - 발굴허가 신청 : 건설공사 시행자가 '문화재협업포탈' 사이트에서 '지표발굴사업시행자업무' 메뉴의 발굴허가를 문화재청장에게 신청 - 발굴허가 : 문화재청장은 발굴허가를 지자체 및 건설공사 시행자에게 '문화재협업포탈'을 통해서 통보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- 지방자치단체의 관련 서류(인허가 부서와의 협의 내용 등) - 건축, 대수선, 용도변경 신고(허가)서, 설계도면/반드시 지자체 건축신고(허가) 시의 제출도면을 첨부 - 지자체 부서별 협의 공문, 토지 등기부 등본(토지대장), 토지이용계획 확인원 - 지적도 등본, 현장 사진, 토지(임야) 조서(지자체 담당 공무원 서명 포함) - 입회, 표본, 시굴조사 결과보고서 등(해당할 경우) - 토지사용승낙서(본인 토지가 아닐 경우) - 농어업인 증명서류(농지부원 등)-농어업 신청 시만 제출
- 문의처전화번호 : 1577-5805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e-minwon.go.kr:8072/webs/main.jsp
- 접수기관 : 한국문화재재단
- 법령 :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(제11조, 제3항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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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문화재청]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
[문화재청]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

[문화재청] 문화재청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

최종 수정일 : 2022-08-19 09:09

문화재청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

- 서비스 목적 :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장애인, 국가유공자, 지역 주민 등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폭넓게 제공하기 위함
- 소관기관 : 문화재청
- 지원내용 :
○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 -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- 문화재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(궁.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)
- 지원대상 :
○ 문화재청이 직접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- 만24세 이하 및 만65세 이상 내국인 등 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등 - 다자녀를(막내가 만 13세 이하이고 2인 이상) 둔 부모 등 - 문화재청장이 관람료 감면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(궁.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 별표1 참조)
- 지원유형 : 문화/여가지원, 현금(감면)
- 선정기준 :
○ 궁.능관람등에 관한 규정
- 신청방법 :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신분증 및 관계서류
- 문의처전화번호 : 042-481-4814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문화재청
- 법령 : 문화재보호법(제49조, 제3항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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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문화재청]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
[문화재청]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

[문화재청] 4대궁,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

최종 수정일 : 2022-08-19 09:09

4대궁,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

- 서비스 목적 : 국민들의 문화유산 향유 기회 확대
- 소관기관 : 문화재청
- 지원내용 :
○ 무료 관람
- 지원대상 :
○ 국빈 및 그 수행자
○ 외교사절단 및 그 수행자
○ 만24세 이하 및 만 65세 이상 내국인(단, 외국인은 만6세이하 및 만65세 이상)
○ 국ㆍ공립기관에서 정양 중에 있는 상이군경
○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입하는 자
○ 학생인솔 등 교육활동을 위해 입장하는 초ㆍ중ㆍ고 교원(유치원 및 보육시설 교사를 포함한다)
○ 한복을 착용한 자
○ 「장애인복지법」에 따른 등록장애인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의 동행 보호자 1인
○ 「독립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독립유공자 및 배우자, 애국지사, 선순위 유족
○ 「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국가유공자 및 배우자, 상이(장애)1~3급자와 동행하는 보조인 1인, 선순위 유족
○ 「5.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5.18민주유공자 및 배우자, 선순위 유족
○「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 및 배우자, 선순위 유족
○ 「참전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참전유공자
○ 「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」에 따른 고엽제후유증 등외자 및 수당지급 후유의증환자
○ 「관광진흥법」제2조 제12호에 의한 문화관광해설사 자격증 및 제38조에 따른 관광통역안내사 자격증을 패용하고 단체관람객 인솔하고 안내를 위해 입장하는 자
○ 「효행 장려 및 지원법」제10조에 따른 효행우수자
○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에 의한 기초생활수급자 및 동법 제2조 제11호에 따른 차상위계층 중 자활급여, 건강보험료 경감대상, 장애수당, 한부모 가정 중 하나 이상의 급여를 받고 있는 자 및 기타 보건복지부장관이 인정한 차상위계층
○ 기타 개별법령에 의하여 입장료가 감면된 자
○ 병무청 발급 병역명문가증 소지자(본인에 한함)
○ 현역 군인(사복착용 시 휴가증 등 증명서 제시)
○ 다자녀를 둔 부모로서 지방자치단체에서 발급한 다자녀(다둥이)카드를 소지한 부모
○ 「모자보건법」제2조에 따른 임산부와 보호자 1인
○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 소재지 기초자치단체 주민
○ 국가무형문화재 보유자 및 전승교육사
○ 문화재위원 및 전문위원
○ 기타 궁능유적본부장 또는 해당 궁능유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
- 지원유형 : 문화/여가지원, 현금(감면)
- 선정기준 : 지원대상과 동일
- 신청방법 : 4대궁, 종묘 및 조선왕릉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- (만 7세 ~ 만 24세 이하 청소년)신분증 - (다자녀) 다자녀카드 - (장애인) 장애인등록증 - (군인) 병역명문가증 및 군복착용 - (국가보훈대상) 확인서 - (기초생활수급권자 및 차상위계층) 확인서류
- 문의처전화번호 : 02-6450-3837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
- 법령 :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(제31조의2, 제1항)
- 행정규칙 : 궁·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(제11조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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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문화재청]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
[문화재청]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

[문화재청] 4대궁, 종묘 및 조선왕릉 관람료 할인

최종 수정일 : 2022-08-19 09:09

4대궁, 종묘 및 조선왕릉 관람료 할인

- 서비스 목적 :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(4대궁, 종묘, 조선왕릉) 소재지(기초자치 단체) 주민에 대한 혜택 부여 (관람료 50% 할인 단, 중복할인 불가)
- 소관기관 : 문화재청
- 지원내용 :
○ 관람료 100분의 50감면
- 지원대상 :
○ 궁능유적본부가 직접 관리하는 문화재(4대궁, 종묘, 조선왕릉) 소재지(기초자치 단체) 주민
- 지원유형 : 문화/여가지원, 현금(감면)
- 선정기준 : 지원대상과 동일
- 신청방법 : 4대궁, 종묘 및 조선왕릉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신분증 및 관련증빙서
- 문의처전화번호 : 02-6450-3837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문화재청 궁능유적본부 궁능서비스기획과
- 법령 : 문화재보호법 시행규칙(제31조의2, 제1항)
- 행정규칙 : 궁·능 관람 등에 관한 규정(제11조)


문화재청 서비스 정보

[문화재청]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
[문화재청]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

2022년 8월 10일 수요일

[문화재청]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10-20 09:09

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지원

- 서비스 목적 : 민간시행 건설공사 시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을 국비로 지원하여 효과적인 문화재 보존에 기여하고 매장문화재 조사에 대한 부정적인 국민 인식 전환도모로 민원해소에 기여
- 소관기관 : 문화재청
- 지원내용 :
○ 연평균 400여건 예정, 예산은 18억 내외, 평균 지원 4.5백만원 내외
- 지원대상 :
○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-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(건축, 토목, 조경공사 등)
- 지원유형 : 현금(감면)
- 선정기준 :
○ 민간시행 건설공사에 따른 매장문화재 지표조사 비용 국비 지원 - 모든 민간시행 건설공사(건축, 토목, 조경공사 등)
- 신청방법 :
○ 신청절차 및 방법 - 지방자치단체장의 지표조사 명령 및 국비 지원 대상 여부와 신청절차를 안내 - 건설공사 사업시행자는 국비 지원 신청서를 작성하여 지표조사를 의뢰할 조사기관에 제출 - 조사기관의 신청서 접수하고 한국문화재재단과 계약을 체결 - 한국문화재재단과 조사기관 간 계약체결 -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착수신고서 제출 및 지표조사 착수 - 조사기관은 지표조사 결과 보고를 사업시행자에게 제출하면 사업시행자는 문화재청 협업포탈을 통해 문화재청장에 제출(조사기관이 대행 가능) - 조사기관에서 한국문화재재단에 조사비용 청구 및 정산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- 건축인허가 신청서 사본 - 지방자치단체 문화재 조사 협의문서 - 사업자 등록증(해당자) - 사업계획서(건물배치도, 건축도면, 지하굴착계획, 수목 식재계획 등) - 신청지역 지적도 및 토지등기부 사본 - 신청지역 위치도 - 세부평면도(축척 1/5000~1/10,000 내외) / 국가기본도(국토지리정보원 발행 수치 지도)에 그린 계획 평면도(캐드 파일)
- 문의처전화번호 : 1577-5805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(사)한국문화유산협회
- 법령 : 매장문화재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(제7조, 제3항)


문화재청 서비스 정보

[문화재청] 매장문화재 소규모 발굴 비용 지원
[문화재청] 문화재청 소관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
[문화재청] 4대궁, 종묘 및 조선왕릉 무료 관람
[문화재청] 4대궁, 종묘 및 조선왕릉 관람료 할인
[문화재청]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

2022년 8월 9일 화요일

[문화재청] 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

최종 수정일 : 2022-08-10 09:09

국가지정문화재 관람료 감면

- 서비스 목적 :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에 대한 관람료 감면을 통해 지역주민 및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에게 문화유산 향유권을 제공하기 위함
- 소관기관 : 문화재청
- 지원내용 :
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 중 관람료를 징수하는 문화재에 대해 관람료를 감면받을 수 있음 - 장애인 및 국가유공자 - 지역주민 등 * 해당 신분증 지참
- 지원대상 :
○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관리하는 국가지정문화재를 공개하는 경우 문화재보호법 제49조 제3항에 따라 관람료를 감면 - 장애인, 국가유공자 등 - 해당 문화재가 소재하는 시, 군, 구(자치구)의 주민 * 해당 신분증 지참
- 지원유형 : 문화/여가지원, 현금(감면)
- 선정기준 :
○ 지방자치단체의 조례
- 신청방법 : 문화재 관리기관 현장 매표소에서 관련 신분증 등 증빙서류 제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신분증 및 관계서류
- 문의처전화번호 : 042-481-4814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문화재청, 지방자치단체
- 법령 : 문화재보호법(제49조, 제3항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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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전라남도 신안군] 출산 장려금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11-17 09:15 출산 장려금 지원 - 소관기관 : 전라남도 신안군 - 지원내용 : ○ 지원대상 - 출생아의 부 또는 모 및 출생아가 출생신고일을 기준으로 지원만료일까지 계속하여 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경우 .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