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9 09:09
저소득 독거노인 건강음료 지원
- 소관기관 : 강원도 동해시- 지원내용 :
○ 노인돌보미를 통한 음료지원 및 안부확인
- 지원대상 :
○ 만 65세 이상 독거노인 -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독거노인 - 건강음료 구입이 어려운 독거노인(산간오지지역) - 부양의무자가 없는 홀로 사는 독거노인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동해시 노인복지관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동해시 노인복지관
- 법령 : 노인복지법
강원도 동해시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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