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6 09:09
취약계층 폭염대비 냉방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이천시- 지원내용 :
○ 기초생활수급자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) 독거노인 중 거동 불편자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냉방기기(에어컨)설치 지원으로 에너지 복지 실현
- 지원대상 :
○ 기초생활수급자(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7조 생계, 의료, 주거급여 수급자) 독거노인 중 거동 불편자
- 지원유형 : 현물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에너지법(제16조의2)
- 자치법규 :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(제22조), 경기도 에너지 기본 조례(제4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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