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4 09:09
퇴소 및 보호종결아동 자립정착금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이천시- 지원내용 :
○ 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에게 자립정착금 1,500만원 지원(2차에 걸쳐 지급 - 퇴소한 연도에 10백만원 지원, 다음연도에 5백만원 지원)
- 지원대상 :
○ 시설 및 가정위탁 종료아동 중 자립정착금 교육수료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시군구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① 자립정착금 사용계획서 ② 아동명의 통장 ③ 1차 의무교육확인서(자립전담기관 발급용) ④ 개인정보 수집·이용·제공 동의서 ⑤ 보호종료확인서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아동복지법, 아동복지법(제38조, 제1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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