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4 09:09
행복장애수당
- 소관기관 : 경기도 이천시- 지원내용 :
○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경증장애인의 생활 안정 지원(매월 2만원 지급)
- 지원대상 :
○ 만 18세 이상의 등록한 장애인 중 장애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를 가진 자로 국민기초생활 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별도의 신청없이 지급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장애인복지법(제49조), 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14조), 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15조), 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30조), 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32조), 장애인복지법 시행령(제3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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