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4 09:09
저소득 한부모가정 자녀 특기교육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이천시- 지원내용 :
○ 저소득 한부모가족의 초·중·고등학생 재학중인 자녀 중 이천시 관내 등록된 학원 수강생
- 지원대상 :
○ 중위소득 52%이하 한부모가족 자녀, 중위소득 60%이하 청소년 한부모 가족 자녀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수강료 영수증 및 출석부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이천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3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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