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7 09:09
기존건축물 에너지 성능개선 지원(그린리모델링활성화)
- 서비스 목적 : 건축물 부문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해 기존건축물의 에너지 성능개선으로 녹색건축물 조성 활성화 및 민간부문 확산 유도- 소관기관 : 국토교통부
- 지원내용 :
○ 공공건축물 : 그린리모델링을 위한 시공비지원 및 그린리모델링을 구상하기 위한 사업기획지원
○ 민간건축물 : 에너지 성능개선을 위한 주거부분 : 3천만원~1억원, 비주거 50억 까지 5년간 대출지원 및 에너지성능개선율 달성비율에 따른 금융 이자 발생 부분 차등 지원
- 지원대상 :
○ 민간건축물 : 노후된 민간소유 건축물을 에너지 성능개선 하기 위해 이자지원사업으로 선정된 민간건축물
- 지원유형 : 상담/법률지원, 현금(융자)
- 선정기준 :
○ 그린리모델링센터가 지정한 에너지성능 평가 프로그램 또는 간이평가표(단독주택)로 산출한 에너지 성능개선 비율이 20% 이상이거나 창호 에너지소비 효율등급(공동주택)이 3등급 이상인 경우 3%의 이자지원율 적용
- 신청기한 : 공고일로부터 선착순 접수
- 신청방법 : 민간건축물 :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에 지원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관련 공고서 참고
- 문의처전화번호 : 031-738-4970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www.greenremodeling.or.kr
- 접수기관 : 그린리모델링창조센터
- 법령 :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(제27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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