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30 09:09
저소득 미혼모부 냉난방비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고양시- 지원내용 :
○ 저소득 미혼모부 가족의 혹서기, 혹한기 극복을 위한 냉난방비 지원
- 지원대상 :
○ 기준중위소득 52% 이하의 고양시 저소득 미혼모·부 가구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고양시 한부모가족 지원 조례(제6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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