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7월 26일 화요일

[보건복지부] 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7-27 09:09

긴급복지 연료비 및 전기요금 지원

- 서비스 목적 : 생계곤란 등의 위기상황에 처하여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지원함으로써 이들이 위기상황에서 벗어나도록 함
- 소관기관 : 보건복지부
- 지원내용 :
○ 전기요금 : 50만원 범위 내에서 연체된 전기료 지원(1회)
○ 연료비 : 연료비 106,700원(월) 지원(동절기 10~3월에 한함, 최대 6개월) * 긴급지원 주지원(생계지원, 의료지원)을 받는 가구에 한함.
- 지원대상 : <지원대상>
○ 긴급지원 대상가구의 위기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필요한 비용 또는 현물을 지원하는 것으로 * 긴급지원(주지원)을 받는 가구 중 연료비, 전기요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가구 <지원내용> (연료비)
○ 연료비는 동절기(10~3월)에 난방을 위해 기름, 가스, 전기, 연탄, 화목 등의 구입 또는 사용에 필요한 비용
○ 동절기에 한해서 월별 지원 (전기요금)
○ 지원대상자의 연체된 전기요금
- 지원유형 : 현금
- 선정기준 :
○ 긴급복지 생계지원, 의료지원, 주거지원 수급중인 자
- 신청방법 : 시군구청,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거나 보건복지상담센터(129)에 전화로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- 신분증 -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
- 문의처전화번호 : 129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시·군·구청
- 법령 : 긴급복지지원법(제9조, 제1항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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