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6 09:09
사업화연계 지식재산 평가지원
- 서비스 목적 : 등록된 특허·실용신안에 대한 가치평가 소요비용을 지원하여, 지식재산의 사업화 및 활용 촉진- 소관기관 : 특허청
- 지원내용 :
○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 - 지식재산평가보고서: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, 권리성,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,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, 사업타당성 검토, 국내외 기술인증,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
- 지원대상 :
○ 연평균 매출액 50억 미만의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등록딘 특허,실용신안 권리자 및 전용실시권자
- 지원유형 : 현금(감면)
- 선정기준 :
○ 서류심사(60점 이상/100점) - 기술성 평가(50점) :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(30점),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(10점),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(10점) - 활용성 평가(50점) : 활용계획의 타당성(30점), 신청자의 사업화 추진 여건(10점), 상용화 가능성(10점)
○ 발표심사(60점 이상/100점) - 기술성 평가(30점) :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(10점),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(10점),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(10점) - 활용성 평가(40점) : 활용계획의 구체성 및 타당성(15점), 신청자의 역량 및 활용 의지(15점), 상용화 및 시장진입 가능성(10점) - 서류심사 결과(30점) : 서류심사 결과 점수 환산 - 가점(10점 한도) : 표준특허(5점), 녹색인증기술(5점),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(2점), 국가유공자,장애인,여성 기업(2점), 특허청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 수상한 개인 또는 기업(2점), 특허청 지원사업의 수혜기술 또는 기업(2점), 창업 3년이내 기업(2점), 중소환경기업 사업화개발촉진 성공기업(2점),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(2점)
- 신청기한 :
○ 상반기 : 공고 후 접수기한내
○ 하반기 : 공고 후 접수기한내
- 신청방법 : 온라인(www.kipa.org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
○ 서류심사 : 사업화 활용계획서, 발명의 평가비용 견적서(평가기관명 제외된 것)
○ 발표심사 : 발표자료, 사업신청 위임장(필요시),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, 가점항목별 증빙서류(필요시), 중소기업 확인서류
- 문의처전화번호 :
○ 사업화연계: 02-3459-2953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s://www.kipa.org/kipa/ip001/kw_business_0605.jsp
- 접수기관 : 한국발명진흥회
- 법령 : 발명진흥법(제11조의2, 제0항), 발명진흥법 시행령(제6조의6, 제0항)
- 행정규칙 : 발명진흥사업 운영요령(제0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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