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7 09:09
참고인 여비 지급
- 서비스 목적 : 참고인 여비 지급- 소관기관 : 경찰청
- 지원내용 :
○ 범죄수사를 위하여 사법경찰관의 출석요구를 받고 경찰관서에 출석한 참고인에게 비용 지급
- 지원대상 :
○ 범죄 수사 참고인
- 지원유형 : 상담/법률지원, 현금
- 선정기준 :
○ 규칙 제6조 지급하지 아니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 비용 지급
- 신청기한 : 국가재정법 제96조 국가에대한 일반적 채권시효 5년 준용
- 신청방법 : 참고인 진술을 종료한 때 청구서 작성 후 사법경찰관에게 제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문의처전화번호 : 182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행정규칙 : 참고인등에 대한 비용 지급 규칙(제0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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