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30 09:09
범죄 피해 구조금 지급
- 서비스 목적 : 범죄피해자 보호 지원- 소관기관 : 대검찰청
- 지원내용 :
○ 범죄피해자의 피해정도 및 보호, 지원의 필요성에 등에 따라 상담, 의료제공, 구조금지급, 법률구조, 취업관련 지원, 주거지원 등 구조 방안 마련
- 지원대상 :
○ 타인의 범죄행위로 피해를 당한 사람과 그 배우자, 직계친족, 형제자매 등
- 지원유형 : 현금
- 선정기준 : 대한민국의 영역 안에서 또는 대한민국의 영역 밖에 있는 대한민국의 선박이나 항공기 안에서 행하여진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해치는 죄에 해당하는 행위로 인하여 사망하거나 장해 또는 중상해를 입은 자
- 신청방법 :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문의처전화번호 : 1577-2584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검찰청 피해자지원실
- 법령 : 범죄피해자 보호법(제0조의0, 제0항),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령(제0조의0, 제0항), 범죄피해자 보호법 시행규칙(제0조의0, 제0항)
- 행정규칙 : 범죄피해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지침(제0조의0, 제0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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