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1 09:09
자연휴양림·숲속야영장 조성·보완 사업비 융자
- 서비스 목적 : 늘어나는 산림휴양수요 충족을 위해 사립 자연휴양림 및 숲속야영장을 조성·제공함으로써 국민의 보건휴양과 정서함양에 기여하고 산림소유자의 소득증대 도모- 소관기관 : 산림청
- 지원내용 :
○ 융자한도 - 5억원 이내/ 설계금액의 80%이내(신규조성), 소요자금의 80% 이내(보완사업, 운영)
○ 융자기간 - 거치 10년, 상환 10년
○ 금 리 - 고정금리 3.0% 또는 변동금리 중 선택
- 지원대상 :
○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에 따라 해당 시·도지사로부터「자연휴양림조성계획」승인을 받은 자
○ 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류 제20조에 따라 해당 시·도지사로부터 「숲속야영장 조성계획」승인을 받은 자
- 지원유형 : 현금(융자)
- 선정기준 :
○ 조성계획 승인을 받은 자 중 산림조합장이 사업계획의 타당성을 검토ㆍ확인 후 지원여부 결정
○ 조성계획 승인을 받아 자부담금을 우선 집행한 자
- 신청방법 : 집행지침 시행(산림청→산림조합중앙회) ⇨ 금융상담, 사전 신용‧담보 조회(임업인→산림조합,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) ⇨ 사업신청서 제출(사업자→산림조합) ⇨ 대출심사(산림조합) ⇨ 신용‧담보조회 및 대출(산림조합→사업자) ⇨ 사업추진(사업자) ⇨ 사후관리(산림조합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사업계획서, 조성계획 승인 관련 서류
- 문의처전화번호 : 1588-3249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해당 산림조합 금융과 및 지자체 산림부서
- 법령 :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(제14조의0, 제7항),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(제20조의0, 제7항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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