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1 09:09
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(바우처)
- 서비스 목적 : 사회·경제적 여건으로 인해 산림복지 혜택을 받지 못하는 소외계층에게 산림복지 서비스의 체험 기회를 제공하여 삶의 질 향상 도모- 소관기관 : 산림청
- 지원내용 :
○ 산림복지서비스제공자로 등록된 아래 시설에서 숙박, 프로그램 이용료, 식비 등으로 사용 - 산림복지단지 - 자연휴양림 - 산림욕장 - 치유의 숲 - 유아숲체험원 - 산림교육센터 - 수목원 - 정원 - 숲속야영장 - 산림레포츠단지
- 지원대상 :
○ 「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」제2조제3호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산림복지 소외자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에 따른 기초생활수급자 - 「장애인 복지법」제49조제1항에 따른 장애수당 수급자 - 「장애인 복지법」제50조제1항에 따른 장애아동수당 수급자 - 「장애인연금법」제2조제4호에 따른 장애인연금 수급자 - 「국민기초생활 보장법」제2조제10호에 따른 차상위계층
○ 산림복지소외자에게 원활한 서비스 제공을 위하여 활동지원인력*(활동지원인력임을 증명) 등이 필요한 경우 이용권 지원 가능 * 활동지원인력 : 사회복지시설에서 산림복지소외자와 함께 생활하는 기관종사자
- 지원유형 : 문화/여가지원, 이용권
- 선정기준 :
○ (1차 기준) 생애 첫 신청자 등 이용권 미선정자를 1순위로 하고 과거 선정된 시기에 따라 후순위*(2~5순위) 배정 * 2022년도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제공계획 참조
○ (2차 기준) 1차 기준에 의한 1~5순위 중 동 순위 내에서 선정 - 발급대상자 자격별 신청인원 및 사회·경제적 약자를 우선 배려하여 선정
- 신청기한 : 2022.
1. 3.(월) 09:00 ~ 2022.
1. 28.(금) 14:00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접수 :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(http://www.forestcard.or.kr)
○ 우편접수 :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,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
○ 온라인 신청방법 - 접 수 처 :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누리집(www.forestcard.or.kr) - 신청방법 : 발급신청서 온라인 작성 및 제출서류를 스캔하여 파일 첨부 -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: 본인 신분증 사본 ② 가족신청 :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,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③ 대리신청 : 대리신청인 및 (모든) 신청인 신분증 사본, 위임장 * 예 : 시설대표 홍길동이 5명 대리신청 ☞ 홍길동 포함 6명 신분증 사본 및 위임장 필요
○ 우편 신청방법 - 접 수 처 : 대전광역시 중구 중앙로 149, 10층 산림복지서비스이용권 고객지원센터 - 신청방법 : 발급신청서 및 제출서류 작성 후 등기 배송 - 제출서류 ① 본인신청 : 이용권 발급신청서(별지1 서식) 1부, 본인 신분증 사본 1부 ② 가족신청 : 이용권 발급신청서(별지1 서식) 1부, 주민등록등본 또는 가족관계증명서 1부, 본인 및 가족 신청인 신분증 사본 각 1부 ③ 대리신청 : 이용권 발급신청서(개인 별지1, 단체 별지2 서식) 1부, 대리신청인 신분증 사본 1부, 위임장(별지3 서식) 1부
- 문의처전화번호 : 1544-3228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forestcard.or.kr
- 법령 : 산림복지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(제17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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