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4 09:09
전역예정군인 재취업 지원
- 서비스 목적 : 전역예정장병의 안정적인 사회정착을 위하여 교육, 상담 등 취업지원- 소관기관 : 국방부
- 지원내용 :
○ 전직지원교육
○ 전직상담(경력상담 포함)
○ 그 외 취업지원
- 지원대상 :
○ 전역예정장병
- 지원유형 : 상담/법률지원, 서비스(일자리)
- 선정기준 :
○ 전역예정장병 누구나 지원 가능
- 신청기한 : 사업별 상이
- 신청방법 : 온라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사업별 상이
- 문의처전화번호 : -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moti.or.kr
- 접수기관 : 국방전직교육원 각 사업부서
- 법령 : 국방전직교육원법 시행령, 군인복지기금법(제4조, 제2항), 군인사법(제46조의2), 군인사법 시행령(제60조의2, 제1항)
- 행정규칙 : 군 전직지원 업무에 관한 훈령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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