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4 09:09
기초생활수급 사망자 장제비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부천시- 지원내용 :
○ 기초생활수급(생계,의료,주거급여)사망자 장제비 지원 - 근로능력이 없는 자로만 구성된 경우 : 1인당 50만원 지원 - 근로능력이 있는 가구원이 있는 경우 : 1인당 40만원 지원
- 지원대상 :
○ 기초생활수급자(생계,의료,주거급여) 중 사망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및 주민지원센터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부천시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자 장제비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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