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7월 20일 수요일

[서울특별시 동대문구]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7-22 09:09

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지원
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
- 지원내용 :
○ 보훈예우수당 - 동대문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 월 5만원 지급 - 신청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ㆍ타 시군구 전입자 : 전입한 달의 다음 달부터 지급 ㆍ타 시군구 전출자 : 전출한 날이 속하는 달까지 지급 ㆍ사망한 경우 : 사망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ㆍ유공자격 변동된 경우 : 변동일이 속한 달까지 지급 - 매월 25일경 본인계좌 입금
○ 위문금 - 동대문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에 설, 호국보훈의 달(6월), 추석에 각 3만원 지급 - 해당 월에 본인계좌 입금
○ 사망위로금 -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동대문구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에 20만원 지급 - 월 25일경 신청인(유족) 계좌에 입금 ※ 지자체별 지원내용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.
- 지원대상 :
○ 보훈예우수당 - 동대문구 거주 국가보훈대상자
○ 위문금 - 해당월 전월 동대문구 보훈예우수당 및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전체(지급시, 사망자 및 타시군구 전출자 지급제외)
○ 사망위로금 - 사망일 기준 1년 이상 계속해서 동대문구 거주한 국가보훈대상자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 <보훈예우수당>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- 구비서류 : 보훈예우수당 지급신청서, 국가유공자(유족)증, 통장사본 1부 <위문금>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신청불필요 - 해당 전월 동대문구 보훈예우수당, 서울시 참전명예수당 수급자 전체 지급(단, 지급시 사망자, 타 시군구 전출자 제외) <사망위로금>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관할 동주민센터 신청 - 사망일로부터 1년 이내 신청 - 신청자격 : 사망자의 유족(배우자, 부모, 자녀) - 구비서류 : 사망위로금 지급신청서, 사망진단서(시체검안서), 가족관계증명서(유공자와 신청자의 관계 확인이 가능한 서류), 국가유공자(유족)증, 신청인 신분증 및 통장사본 1부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동대문구 국가보훈대상자 예우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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