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7월 27일 수요일

[경기도 양평군] 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7-28 09:09

산모·신생아 건강관리 지원

- 소관기관 : 경기도 양평군
- 지원내용 :
○ 출산가정을 대상으로 일정기간(1~5주)동안 산모 신생아 건강관리사 도우미 서비스 이용권(바우처) 지원
- 지원대상 :
○ 관내 임산부(주민등록주소지 기준)
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신청기한 : 출산 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 * 온라인 신청 후 보건소로 전화주시기 바람(031-770-3545,3488)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 - 읍면사무소 : 거주지 읍면사무소 방문 신청(임신서비스 통합처리 신청서 작성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구비서류 : (공통서류) 1. 신청서 1부 2. 주민등록등본 1부 3. 건강보험증 사본 및 건강보험 납부증명서 1부 * 행정정보공동이용에 동의한 경우 2, 3번 서류제출은 생략가능 (휴직자의 경우) 1. 휴직증명서 1부 2. 월급명세서 1부(유급휴직자의 경우) (부부주소가 다를경우) 1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 (사실혼인 경우) 1. 사실혼 확인보증서 1부 2. 가족관계증명서(상세) 1부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접수기관 : 보건소 및 읍면사무소
- 법령 : 모자보건법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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