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8 09:09
저소득 한부모가정 난방비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양평군- 지원내용 :
○ 저소득 한부모가정에게 동절기(11월 ~ 3월) 기간 난방비 지원(가구당 월 5만원 지급)
- 지원대상 :
○ 저소득 한부모 가족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별도 신청 불필요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개인 신청절차 없음
- 법령 : 한부모가족지원법
경기도 양평군 서비스 정보
[경기도 양평군] 사슴농가 분뇨처리장비 지원[경기도 양평군] 장애인 맞춤형 도우미 지원
[경기도 양평군] 가금류 및 기타가축 사육 환경 개선 지원
[경기도 양평군] 무료급식 대상자 특별식 지원
[경기도 양평군] 한우 개체 관리장비 지원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