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10-22 09:10
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
- 소관기관 : 대구광역시 북구- 지원내용 :
○ 지원근거 :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
○ 지원대상 :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
○ 지원금액 : 1인 100,000원
○ 지원시기 : 매년 3.1절(70명), 광복절(70명)
- 지원대상 :
○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대구지방보훈청
- 법령 :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3조)
대구광역시 북구 서비스 정보
[대구광역시 북구] 일반음식점 입식테이블 설치 지원[대구광역시 북구] 다둥이가정 차량 무료렌탈사업
[대구광역시 북구] 참전유공자 사망위로금 지원
[대구광역시 북구] 임신성 당뇨검사 지원
[대구광역시 북구]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[대구광역시 북구] 장애인 활동지원(추가,대구 북구)
[대구광역시 북구] B형간염 유료 예방접종
[대구광역시 북구] 예비부모 혼인전 건강검진 지원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