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7월 26일 화요일

[대구광역시 북구] 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

최종 수정일 : 2022-10-22 09:10

보훈대상자 자활지원금 지급

- 소관기관 : 대구광역시 북구
- 지원내용 :
○ 지원근거 :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제3조
○ 지원대상 :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 연 140명 정도
○ 지원금액 : 1인 100,000원
○ 지원시기 : 매년 3.1절(70명), 광복절(70명)
- 지원대상 :
○ 독립유공자 및 선순위유족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대구지방보훈청에서 대상자 결정 및 통보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대구지방보훈청
- 법령 :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(제3조)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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