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6 09:09
취약계층 기본생활보장 지원
- 소관기관 : 대구광역시 서구- 지원내용 :
○ 생계급여(기준중위소득 30%)의 25% 수준 급여지급
- 지원대상 :
○ 부양의무자 기준초과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% 이내인 가구
○ 국가보훈처 생활조정수당을 지급받는 대상자로서 기초생활보장급여를 받지 못하는 가구 중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의 50% 이내인 가구
○ 주거급여 수급자 중 급여 미지급 사용대차 가구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
○ 사회보장급여제공신청서
○ 기타 소득·재산 등의 확인에 필요한 서류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대구광역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을 위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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