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1 09:09
저소득 주민 건강보험료 등 지원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- 지원내용 :
○ 노령이나 장애 등으로 인하여 생활에 어려움을 겪고 있으나 「국민기초생활보장법」 제7조제1항제1호 및 제3호에 따른 생계,의료급여 수급자에 해당하지 않는 저소득주민에게 국민건강보험료 및 장기요양보험료를 지원
- 지원대상 :
○ 노인, 장애인, 한부모 등 저소득가정
- 지원유형 : 현금(보험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국민건강보험공단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국민건강보험공단
- 자치법규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저소득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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