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8-01 09:09
산후 조리비 지원
- 소관기관 : 서울특별시 영등포구- 지원내용 :
○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사업의 본인부담금 중 전체서비스금액의 10%를 제외한 금액을 추가지원(연장형 제외)
- 지원대상 :
○ 첫째아(단태아) 기준중위소득 150%이하
○ 둘째아이상, 쌍태아 등 소득기준 없음 출산예정일 40일 전부터 출산일로부터 30일까지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http://www.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관할 보건소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법령 : 사회서비스 이용 및 이용권 관리에 관한 법률
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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