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31 09:09
장애인 활동지원(추가)
- 소관기관 : 대구광역시 중구- 지원내용 :
○ 긴급활동지원 - 가출, 입원, 시설입소, 사망 등 가족의 부재로 긴급하게 돌봄이 필요한 대상자 - 월 120시간(법정급여 미수급자) / 월 60시간(법정급여 수급자)
○ 탈시설장애인 - 시설퇴소 또는 자립주택 입주자 - 월 40시간
○ 최중증장애인 - 종합조사결과 X1 점수 360점 이상(아동 280점) 또는 기존 인정점수 425점 이상인 장애인 - 월 20시간
○ 구청장이 인정하는 위기 장애인 - 읍면동 확인 및 위기상황을 확인할 수 있는 의견서, 소견서 등 - 월 20시간
○ 시간당 단가 : 14,020원(법정급여 단가와 동일)
- 지원대상 :
○ 만 6세 이상부터 만 65세 미만의 등록장애인 중 법정급여 외에 추가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자
- 지원유형 : 이용권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서 작성 제출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
대구광역시 중구 서비스 정보
[대구광역시 중구] 이동 목욕서비스 지원[대구광역시 중구] 효·사랑나눔 지원
[대구광역시 중구] 임산부 영유아 지원
[대구광역시 중구] 맞춤형 방문보건서비스
[대구광역시 중구] 긴급복지기동지원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