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6 09:09
출산축하금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이천시- 지원내용 :
○ 셋째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정에 축하금(현금) 지급 - 셋째아 : 축하금 100만원 지급 - 넷째아 : 축하금 200만원 지급 - 다섯째아 이상 : 축하금 300만원 지급
- 지원대상 :
○ 출산일 기준으로 부 또는 모가 출산 전 6개월 또는 출산일 이후 계속하여 1년 이상 관내에 주민등록을 두고 실제로 거주하면서 셋째 이후 자녀를 출산한 가정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신분증, 등본(필요시 가족관계증명서), 통장사본 *통장사본은 등본상 함께 거주하는 보호자(부모) 또는 대상자(셋째)의 입출금 통장만 가능 * 적금통장불가능, 대상자의 형제자매 불가능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이천시 출산축하금 지급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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