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31 09:09
예방접종 등록 및 관리
- 소관기관 : 경기도 의왕시- 지원내용 :
○ 예방접종 대상자 - 예방접종 후 주의사항 및 이상반응 시 대처요령 등 - 교육 및 전화상담, 홍보물 이용
○ 이상반응자 보상 - 경미한 경우 본인부담금 지원(약제비 포함) - 입원을 요하는 경우 보상심사 후 보건복지부에서 지급
- 지원대상 :
○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명시된 백신 및 접종 대상자로 예방접종 후 이상반응이 발생한 날로부터 5년 이내로 진료비 중 본인부담금 30만원 이상일 경우
- 지원유형 : 서비스(의료)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보건소 : 의왕시 병의원, 보건소 신고관리 ※ 이상반응 신고자(관리의사 상담·보고) - 국소적/전신적 이상반응 상담 후 시·도 및 질병관리청 보고 - 유선 및 인터넷 보고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법령 : 모자보건법
경기도 의왕시 서비스 정보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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