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7월 29일 금요일

[경기도 의왕시] 효행장려금 지원

최종 수정일 : 2022-07-30 09:09

효행장려금 지원

- 소관기관 : 경기도 의왕시
- 지원내용 :
○ 효 가정(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(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)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)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매년 500,000원의 효행장려금을 지급
- 지원대상 :
○ 효 가정(75세 이상의 직계존속과 직계비속(배우자의 직계존비속을 포함한다)을 포함한 4대 이상이 주민등록상 한 세대를 구성하고 동일한 가정에서 실제 생활하는 가정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주소지 관할 읍·면·동 주민센터 방문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의왕시 효행장려 및 지원에 관한 조례


경기도 의왕시 서비스 정보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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