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5 09:09
학교 밖 청소년 교통비 지원
- 소관기관 : 부산광역시 금정구- 지원내용 : 1인 연 90,000원 교통비 지원
- 지원대상 : 금정구에 주민등록이 되어있는 만9세~만18세 학교 밖 청소년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꿈드림) 방문신청 : 부산광역시 금정구 기찰로 96번길 47(부곡동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구비서류 : 캐시비 청소년증, 주민등록등본, 학교 밖 청소년 증명서류 지참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학교 밖 청소년 지원센터(꿈드림)
- 법령 :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(제11조)
- 자치법규 : 부산광역시 금정구 학교 밖 청소년 지원 조례(제5조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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