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5 09:09
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지원
- 소관기관 : 부산광역시 금정구- 지원내용 :
○ 만 65세 이상 노인,등록장애인,법정한부모 세대에 해당하는 주민중 건강보험료 통보금액이 8,710원 이하인 세대에 건강보험료 전액을 지원함
- 지원대상 :
○ 만65세이상, 법정한부모, 등록장애인 세대 중 건강보험료 납부액이 8,710원 이하
- 지원유형 : 현금(보험)
- 신청방법 :
○ 개인 신청절차 없음 - 미신청(직접지원. 보험료 지원 가능대상자 건강보험공단에서 일괄 통보)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자치법규 : 부산광역시 금정구 저소득 주민 국민건강보험료 등 지원 조례
댓글 없음:
댓글 쓰기