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3 09:09
미혼 한부모가족 추가아동양육비 지원
- 소관기관 : 울산광역시 남구- 지원내용 :
○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 5세 이하 아동 5만원
- 지원대상 :
○ 미혼 한부모가족의 만5세 이하 아동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 신청 - 복지로 : bokjiro.go.kr
○ 방문 신청 - 주민센터 : 거주지 관할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 신청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bokjiro.go.kr
- 법령 : 한부모가족지원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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