2022년 7월 26일 화요일

[경기도 안양시] 사회초년생 작은방

최종 수정일 : 2022-07-27 09:09

사회초년생 작은방

- 소관기관 : 경기도 안양시
- 지원내용 :
○ 주거지원(2인/1실), 조식 및 석식 제공, 전액무료
- 지원대상 :
○ ①②모두충족 - ①안양시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19세~39세 여성 - ②대학생, 고시생, 취업준비생 등 저소득 사회초년생 ※기초생활수급자, 차상위계층, 아동양육시설 퇴소자 우선 입실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방법 :
○ 방문 신청 - 기타 : (사)청소년의 미래포유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-
- 접수기관 : 청소년의 미래포유
- 자치법규 : 안양시 저소득주민의 생활안정지원에 관한 조례
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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