최종 수정일 : 2022-07-27 09:09
신혼부부 주택매입 및 전세자금 대출이자 지원
- 소관기관 : 경기도 안양시- 지원내용 :
○ 주택마련 대출이자 잔액의 1% 지원 / 연 1회 최대 100만원
- 지원대상 :
○ 관내 거주, 연간 합산연소득 8천만원 이하의 혼인신고 완료 7년 이내 신혼부부, 연소자의 나이가 만49세 이하로 금융권 대출자로 전국기준 관내 1주택 및 무주택 신혼부부(세부사항 확인 요함)
- 지원유형 : 현금
- 신청기한 : 공고문 내 신청 기간 참고
- 신청방법 :
○ 온라인 신청 - 안양시 홈페이지 : www.anyang.go.kr
- 서비스 상세 : 바로가기
- 온라인신청사이트URL : http://www.anyang.go.kr
- 자치법규 : 안양시 저출산 대응과 지원에 관한 조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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